1. 관련근거 :
가. 복지부(고시 제2017-84호, 2017.5.25.)「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나. 복지부(보험급여과-3483, 2017.5.29.)「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안내」
2. 복지부는 상기 호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별지 1) : 67품목
나. 비급여 품목(별지 2) : 43품목
다. 행위료 포함 품목(별지 3) : 2품목
라.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별지 4) : 7품목
마. 삭제(별지 5) : 37품목
바. 급여중지 해제 품목(별지 6) : 3품목
사.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7) : 38품목
아.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 8) : 57품목
※ 시행일 : 2017년 6월 1일(다만, 별지 5의 일부품목은 2017년 9월 1일 시행)
* 붙임 : 개정고시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