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폐렴(2차) 적정성 평가결과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7 게시일 : 2017-05-31

1.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3호(‘17.4.24.)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092호(‘17.1.19.) “2017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승인”

   라. 평가4부-733호(‘17.5.24.)  “2016년도 폐렴(2차) 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

 

2. 위와 관련, 폐렴(2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3. 아울러 , 동 결과는「평가결과 서면안내문」과「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을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하였으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평가정보’」에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평가보고서(책자) 추후 송부 예정

 

* 붙임  : 폐렴 2차 적정성평가 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