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3호(2017. 5. 2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가.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및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 등의 업무를 수행해 야 하는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에게 원거리교통비용 지급
(안 제 21조 및 제22 조)
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의무 배치한 방문요양기관 사회복 지사의 적정 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가산금액 인상(안 제58조)
* 붙임 : 고시 개정문 및 본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