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09 게시일 : 2017-05-3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3호(2017. 5. 2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가.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및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 등의 업무를 수행해 야 하는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에게 원거리교통비용 지급

       (안 제 21조 및 제22   조)           
  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의무 배치한 방문요양기관 사회복 지사의 적정 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가산금액 인상(안 제58조)    

 

 

* 붙임 : 고시 개정문 및 본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