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복지부(보험약제과-3167, 2017.5.24.)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협조요청(한국노바티스, 한국산도스)」
나. 대의협(제813-223호, 2017.5.12.)「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안내(한국노바티스, 한국산도스)」
2. 복지부는 노바티스 리베이트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요양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따라 환자의 약제 처방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급여정지 9개 품목 현황(2017.8.24.~2018.2.23.까지 급여정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