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42호(2017.5.15.)
2. 보건복지부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안전한 임신ᆞ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7.1.1.일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제도시행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등록일로부터 1개월전 진료분까지 외래본인부담률을 소급하여 경감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6.1. 등록자부터는 소급적용을 중지한다고 안내가 온 바,
일선 의료기관에서 소급적용에 따른 환급 등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2017.6.1. 이전 등록자의 소급적용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환급처리될 예정임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