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2004(2017.3.14.)
- 대한의사협회협회 대의협 제626-1989호(2017.3.22.)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3838(2017.5.18.)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다음의 제품 제조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판매중지 명령을 해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서울식약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