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심평원(심사개발1부-175, 2017.5.17.)「피부과 약제 전산심사 실시 안내」
나. 대의협(제813-151호, 2017.4.26.)「피부과 약제 전산심사 관련 다빈도 조정예측 약제 안내」
다. 대의협(제813-111호, 2017.4.19.)「피부과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라. 대의협(제813-1440호, 2016.12.20.)「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관련 안내」
2. 상기 근거와 관련, 심평원은 보험 등재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및 보험급여기준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부과 약제의 허가사항 등에 대해 전산심사 실시 예정임을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심평원은 전산심사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2017.6월부터 피부과 약제에 대한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해온 바,
약제 사용 및 청구시 식약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에 따라 재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심사정보-알림방-심사 알림방,
심사정보-알림방-공지사항-공통)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 변경되는 허가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참고)
○ 전산심사 대상 약제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 대상 약제 : Tacalcitol 등 407성분 903품목(2016년 6월 약제급여목록 기준)
○ 시행일 : 2017년 6월 1일 접수분부터
* 붙임 : 피부과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관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