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DUR시스템을 활용한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가를 방문한 입국자 정보제공 실시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2 게시일 : 2017-05-18

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842호(2017.5.16.)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의 효율적 대응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 정보를 DUR 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공정보 :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가를 방문한 입국자에 대한 정보
나. 제공대상 : 전체 요양기관(약국 제외)
다. 제공방법 :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 가 요양기관 방문시 DUR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진 및 의약품 처방단계에 실시간 정보(팝업창) 제공
라. 제공내용 :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가를 방문한 입국자가 발진, 근육통, 두통, 복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 안내
마. 제공기한 : 입국일로부터 21일
바. 제공개시 : 2017.5.17.(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