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2210호(2017. 5. 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7. 4월 국내 기업 (주)대웅제약의 전문의약품
“나보타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을 위조한 의약품이 제조·판매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제제의 사용 시 주의를 당부해오며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안내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