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심평원(약제관리부-968, 2017.5.4.)「약제급여목록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에 따른 조치 안내」
나. 복지부(보험약제과-2818, 2017.5.1.)「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다. 2017아11045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 결정(2017.4.28.)
라. 복지부(고시 제2017-72호, 2017.4.21.)「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마. 대의협(제813-143호, 2017.4.26.)「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개정 안내」
2. 심평원은 상기 ‘가’호로 서울행정법원 2017아11045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2017년 4월 28일 다음과 같은
결정문을 주문하였음을 안내하고,
○ 주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별지 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별지 목록 기재 의약품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을 별지 목록 기재 변경금액으로 인하한 처분은 이 법원 2017구합62730호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3. 이에 따라, 복지부 고시(제2017-72호, 2017.4.21.) 별지목록은 2017년 5월 1일 이후에도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해당내역을 약가파일 및 심평원 HIRA+에 2017.5.1.일자로 적용조치 하였음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별지]
순번 | 제품명 | 종전 상한금액(원) | 인하 상한금액(원) -효력정지 | 적용 일자 |
1 | 티로타정(티로프라미드염산염)-(0.1g/1정) | 135 | 108 | ’17.5.1. |
2 | 제이타딘정(로라타딘)_(10mg/1정) | 199 | 159 | ’17.5.1. |
3 | 뮤코리드캅셀200mg(아세틸시스테인) (수출명 : 아시스테인캅셀)_(0.2g/1캡슐) | 71 | 70 | ’17.5.1. |
4 | 씨크로크림(아시클로버)_(0.25g/5g/병) | 2,045 | 1,636 | ’17.5.1. |
5 | 씨크로크림(아시클로버)_(0.25g/5g/개) | 2,045 | 1,636 | ’17.5.1. |
6 | 메포민서방정(메트포르민염산염)_(0.5g/1정) | 81 | 70 | ’17.5.1.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