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급여목록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에 따른 조치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17 게시일 : 2017-05-18

1. 관련근거 :
    가. 심평원(약제관리부-968, 2017.5.4.)「약제급여목록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에 따른 조치 안내」
    나. 복지부(보험약제과-2818, 2017.5.1.)「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다. 2017아11045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 결정(2017.4.28.)
    라. 복지부(고시 제2017-72호, 2017.4.21.)「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마. 대의협(제813-143호, 2017.4.26.)「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개정 안내」

 

2. 심평원은 상기 ‘가’호로 서울행정법원 2017아11045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2017년 4월 28일 다음과 같은

    결정문을 주문하였음을 안내하고,

○ 주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별지 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별지 목록 기재 의약품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을 별지 목록 기재 변경금액으로 인하한 처분은 이 법원 2017구합62730호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3. 이에 따라, 복지부 고시(제2017-72호, 2017.4.21.) 별지목록은 2017년 5월 1일 이후에도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해당내역을 약가파일 및 심평원 HIRA+에 2017.5.1.일자로 적용조치 하였음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별지]

순번

제품명

종전 상한금액(원)

인하 상한금액(원)

-효력정지

적용

일자

1

티로타정(티로프라미드염산염)-(0.1g/1정)

135

108

’17.5.1.

2

제이타딘정(로라타딘)_(10mg/1정)

199

159

’17.5.1.

3

뮤코리드캅셀200mg(아세틸시스테인)

(수출명 : 아시스테인캅셀)_(0.2g/1캡슐)

71

70

’17.5.1.

4

씨크로크림(아시클로버)_(0.25g/5g/병)

2,045

1,636

’17.5.1.

5

씨크로크림(아시클로버)_(0.25g/5g/개)

2,045

1,636

’17.5.1.

6

메포민서방정(메트포르민염산염)_(0.5g/1정)

81

70

’17.5.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