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3460(2017.5.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수입업체 “라파메드(유)”가 수입·판매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의료기기
◯ 명령일자 : 2017.5.2.(화)
* 붙임 : 서울식약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