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4076(2017.4.28.)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13698호,‘15.12.29.공포)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및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절차,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등을 규정하고 의료기기 허가·심사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389호, 2017.5.1.시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