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다제내성 결핵신약(서튜러정, 델티바정) 사전심사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6 게시일 : 2017-05-18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본부(에이즈 결핵관리과-2493, 2017.5.4.)「다제내성 결핵신약(서튜러정, 델티바정) 사전심사제 안내」
    나. 복지부(고시 제2017-77호, 2017.4.28.)「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다. 대의협(제813-187호, 2017.5.8.)「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안내」


2. 질병관리본부는 상기 ‘가’호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된

    사전심사제(다제내성 결핵신약 2종(서튜러정, 델티바정)) 관련사항을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사항
    ○ 사전심사제 운영 절차 일원화
        - 신약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후속 심사 절차 생략
    ○ 후속 관리방안 마련
       - (의료기관) 신약 투여 환자 ‘사용경과보고서’ 작성·제출
       - (질병관리본부) 신약 사용 적정성 평가 및 급여기준(안) 마련
※ 시행일: 2017년 5월 1일

 

* 붙임 : 다제내성 결핵신약 사전심사제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