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본부(에이즈 결핵관리과-2493, 2017.5.4.)「다제내성 결핵신약(서튜러정, 델티바정) 사전심사제 안내」
나. 복지부(고시 제2017-77호, 2017.4.28.)「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다. 대의협(제813-187호, 2017.5.8.)「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안내」
2. 질병관리본부는 상기 ‘가’호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된
사전심사제(다제내성 결핵신약 2종(서튜러정, 델티바정)) 관련사항을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사항
○ 사전심사제 운영 절차 일원화
- 신약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후속 심사 절차 생략
○ 후속 관리방안 마련
- (의료기관) 신약 투여 환자 ‘사용경과보고서’ 작성·제출
- (질병관리본부) 신약 사용 적정성 평가 및 급여기준(안) 마련
※ 시행일: 2017년 5월 1일
* 붙임 : 다제내성 결핵신약 사전심사제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