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제품 세척기 관련 정보사항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1 게시일 : 2017-05-18

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3234(2017.4.27.)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결과 세척기 제품에 의료기구 등을 소독하는 기능이 없음에도 디스플레이

   화면 또는 모델명 등을 통해 이를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4. 따라서, 아래 회사의 세척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 후 반드시 소독 또는 멸균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약처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