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제품 세척기 관련 정보사항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1 게시일 : 2017-05-18 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3234(2017.4.27.)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결과 세척기 제품에 의료기구 등을 소독하는 기능이 없음에도 디스플레이 화면 또는 모델명 등을 통해 이를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4. 따라서, 아래 회사의 세척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 후 반드시 소독 또는 멸균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약처 공문 1부. 끝. 붙임- 식약처 공문.pdf (다운로드 : 191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