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2 게시일 : 2017-05-18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8호(2017.5.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5호, 2016. 6. 24)을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 내시경검사에 소독비용 신규 반영 및 관련조치 도입
     - 내시경을 활용하는 위암, 대장암 검진에 대해 신설된 내시경장비 소독수가 반영(안 별표1)
     - 내시경 소독내역 관리를 위해 날짜, 시행건수 등을 기재하는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3년) 부여
○ 공휴일에만 가산하던 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토요일에도 가산하여 지급
○ 간초음파 검사 분류에 따른 비용 변경


* 붙임 : 암검진실시기준 개정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