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0 게시일 : 2017-05-0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6호(2017.4.28)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구분

분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액)*

치료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내시경하지혈용 CLIP(일체형)

80%

치료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맞춤형 압박스타킹

80%

 

 

* 고시 시행일 : 2017. 5. 1(다만 내시경하지혈용 Clip(일체형)은 2017.3.23일부터 적용함)


* 붙임 : 개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