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6호(2017.4.28)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구분 | 분류 (장, 절) | 항 목 | 본인 부담률(액)* |
치료재료 |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 내시경하지혈용 CLIP(일체형) | 80% |
치료재료 |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 맞춤형 압박스타킹 | 80% |
* 고시 시행일 : 2017. 5. 1(다만 내시경하지혈용 Clip(일체형)은 2017.3.23일부터 적용함)
* 붙임 : 개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