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2 게시일 : 2017-05-04

1. 관련근거 : 심평원 약제기준부-1662호, 심평원 공고 제2017-106호(2017.4.27)


2. 상기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고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신설 : 직결장암에 ‘oxaliplati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OX) + cetuximab' 병법 (1차, 고식적법) 등 4항목
 - 변경 : 만림프백혈병에 'rituximab' 약제 투여경로에 피하주사(SC) 추가 등 2항목


* 붙임 : 개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