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93 게시일 : 2017-04-28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3233(2017.4.19.)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을 희귀의약품 또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2017.4.19.자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한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2.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