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피부과 약제 전산심사 관련 다빈도 조정예측 약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94 게시일 : 2017-04-28

1. 관련근거 
   가. 심평원(약제기준부-1488, 2017.4.19.)「피부과약제 전산심사 관련 안내」
   나. 대의협(제813-111호, 2017.4.19.)「피부과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다. 대의협(제813-1440호, 2016.12.20.)「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관련 안내」


2. 심평원은 보험등재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및 보험급여기준에 대하여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부과 약제의 허가사항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임을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심평원은 피부과 약제의 전산심사 실시 안내 이후 청구된 명세서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 다빈도 조정이 예측되는 약제를 첨부와 같이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식약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을 참고하시어 심사조정의 피해가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심사정보-알림방-공지사항-공통)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전산심사 대상 피부과 약제
    - Tacalcitol 등 407성분 903품목(2016년 6월 약제급여목록 기준)
       ※ 약제별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 세부내용은 [첨부] 참조
○ 시행일 : 2017년 6월 1일 접수분부터

 

* 붙임 : 1. 전산심사 관련 안내문 1부. 
            2. 전산심사 대상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