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심평원(약제기준부-1488, 2017.4.19.)「피부과약제 전산심사 관련 안내」
나. 대의협(제813-111호, 2017.4.19.)「피부과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다. 대의협(제813-1440호, 2016.12.20.)「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관련 안내」
2. 심평원은 보험등재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및 보험급여기준에 대하여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부과 약제의 허가사항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임을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심평원은 피부과 약제의 전산심사 실시 안내 이후 청구된 명세서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 다빈도 조정이 예측되는 약제를 첨부와 같이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식약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을 참고하시어 심사조정의 피해가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심사정보-알림방-공지사항-공통)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전산심사 대상 피부과 약제
- Tacalcitol 등 407성분 903품목(2016년 6월 약제급여목록 기준)
※ 약제별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 세부내용은 [첨부] 참조
○ 시행일 : 2017년 6월 1일 접수분부터
* 붙임 : 1. 전산심사 관련 안내문 1부.
2. 전산심사 대상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