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복지부(고시 제2017-72호, 2017.4.21.)「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2. 복지부는 상기 호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2)
* (주요내용) 제파티어정(간염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3~7)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8)
* (주요내용)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목록 삭제
* 붙임 : 고시문 및 개정안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