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2665(2017.4.6.)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626-34호(2017.4.6.)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3228(2017.4.24.)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다음의 제품 수입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판매중지 명령을
해제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서울식약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