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피부과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31 게시일 : 2017-04-28

1. 관련근거
    가. 심사평가원 공지(2017.4.13.) 「피부과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나. 대의협(제813-1440, 2016.12.20.)「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관련 안내」


2. 심평원은 피부과 약제의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공지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심사정보-알림방-공지사항-공통)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 변경되는 허가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참고)
○ 전산심사 대상 약제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 시행일 : 2017년 6월 1일 접수분부터

 

* 붙임 : 피부과약제 전산심사 대상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