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67호, 2017.4.11.)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2. 복지부는 상기 호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신설 등 평가영역별 평가 지표 개정
- 평가영역별 가중치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 등 세부평가방법 개정
* 붙임 : 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