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0 게시일 : 2017-04-28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관리부-1097호(2017. 04. 11)


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0호, 2017. 3. 22)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시술의 2017년 상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89호, 2017. 4. 11)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였음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이 공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급여기준별분류」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알림방→공지사항」에도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간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