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1484호(2017. 4. 6.)
2. 식약처는 2017년 1분기 동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직은행 설립허가 및 허가갱신,
폐업 또는 허가 취소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조직은행 설립허가 내역(2017년 1분기) 1부.
2. 조직은행 허가갱신 내역(2017년 1분기) 1부.
3. 조직은행 폐업 등 내역(2017년 1분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