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2295(2017.4.11.)
2.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에서 식도용 스텐트가 식도 및 주변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음을 안내하고,
관련 부작용을 지속 모니터링 할 것임을 발표(2017.3.30.)하였습니다.
3. 국내의 경우 식도용 스텐트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 천공의 위험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나, 식약처에서는 상기의 안전성정보를 추가로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품목 사용관련 의심되는 이상사례 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로 신고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약처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