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알림[식도용 스텐트]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6 게시일 : 2017-04-28

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2295(2017.4.11.) 

 

2.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에서 식도용 스텐트가 식도 및 주변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음을 안내하고,

    관련 부작용을 지속 모니터링 할 것임을 발표(2017.3.30.)하였습니다.


3. 국내의 경우 식도용 스텐트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 천공의 위험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나, 식약처에서는 상기의 안전성정보를 추가로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품목 사용관련 의심되는 이상사례 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로 신고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약처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