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2201(2017. 4. 6)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수입업체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하였음을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의료기기
* 붙임 : 서울식약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