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438호(2017. 4. 5)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7. 5. 9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2017. 3. 15 임시국무회의)되어,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 30% 가산
○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 (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
3. 아울러,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조치는「의료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왔습니다.
4. 이에 이를 안내하오니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