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63호(2017. 3. 31)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9호, 2017.3.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청구방법 신설
[시행일] : 2017년 4월 1일부터
[문의사항 연락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6)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