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보험가입 기준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86 게시일 : 2017-03-29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1479('17. 3. 24)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오며 홍보요청을 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2016. 6. 23. 시행)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1인 이상 두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이하 "보험 등")에 가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연간 최저배상한도액: 1억원(의원 및 병원),

       2억원(종합병원) 이상)
       - 동 법의 취지는 등록된 유치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환자의 안전한 의료서비스 이용 및 한국의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나. 해당 의료기관 내 종사하는 모든 의사가 위 보험 등에 가입하고, 의료기관이 가입한 보험 등과 동일한 범위를 보장하고,

     각 의사가 가입한 보험 등의 연간 최저배상한도액이 소속 의료기관의 연간 최저배상한도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다. 아울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의료법'에 따라 이미 등록한 의료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2017. 6. 22.)에 등록을 갱신하여야 하므로, 업무처리 기한을 고려하여 오는 5월 26일까지는

     상기 요건을 갖추어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 붙임 :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보험가입 기준 안내 접수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