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2호(2017. 3. 24)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3호, 2017.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08품목(별지 1)
* (주요내용) 가싸이바주(림프구성백혈병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98품목(별지 2~6)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37품목(별지 7~8)
* (주요내용)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목록 삭제
[시행일]
- 별지 1 , 별지 7, 별지 8 : 2017년 4월 1일
- 별지 3 : 2017년 4월 30일/ 별지 4 : 2018년 2월 1일
- 별지 5 : 2019년 2월 1일/ 별지 6 : 2019년 2월 20일
* 붙임 : 고시문,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