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9 게시일 : 2017-03-29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083호(2017. 3. 2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3호(2017. 3. 24)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6호, 2017.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 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 상한금액을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9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을 별지 5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7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을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붙임: 고시문, 개정안, 변경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