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50호(2017. 3. 22)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8호, 2017.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고시명 및 근거조문 변경
※ 변경예정 고시명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조건부 선별급여의 법률상 근거 마련에 따른 세부절차 규정
- 급여평가위원회 및 적합성 평가 운영 관련 규정 정비 등 전부개정
* ‘선별급여’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3.23. 시행)
[시 행 일] : 2017. 3. 23.
* 붙임 : 고시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