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49호(2017. 3. 21)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1호, 2017.3.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 변경 등(안 제1편제9조제8항, 제2편제7조제3항 등)
* 붙임 : 고시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