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2004(2017.3.14.)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2201(2017.3.2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피치텍 및 대원카본텍의료기"가 제조·판매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의료기기
* 붙임 : 서울식약청 공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