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99 게시일 : 2017-03-29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45호(2017. 3. 16)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77호, 2016.9.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항목 등

 


* 붙임: 고시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