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2호(2017.3.13.)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42호, 2017.3.13)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〇 2개 품목 2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6개 품목 50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2개 품목 13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
* 붙임 : 1.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2.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