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273(2017.2.14.)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법‧약사법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스템 관련 Q&A는 요양기관업무포털 메인–DUR정보–자료실–142번게시물,
DUR 관련 지침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지침–3554번 게시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주요내용 및 2단 비교표
2. 복지부 지침 및 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