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 판매중지 명령 알림[(주)한국레이져]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85 게시일 : 2017-03-17 1. 관련 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1651(2017.3.6.)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한국레이져가 제조·판매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2017.3.3.(금)자로 “판매중지명령”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서울식약청 공문 1부. 끝. 붙임- 서울식약청공문.pdf (다운로드 : 88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