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1467(2017. 2. 2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약처에서는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제정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상단 → 법령자료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