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평원(약제기준부-805, 2017.2.28.)「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2. 심평원은 상기 호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설 : 1항목
- 비호지킨림프종에 ‘VR-CAP(bortezomib + 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prednisolone)' 병용요법(1차)
○ 변경 : 6항목
- 항암요법의 투여 기준의 [2군 항암제] 제품명
- 비소세포폐암에 2차 이상 ‘paclitaxel' 단독요법, 'docetaxel' 단독요법, ’gemcitabine' 단독요법, 'irinotecan' 단독요법
- 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에 미등재 ‘heptaplatin' 포함한 병용요법
- 전립선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에 미등재 ‘flutamide' 포함한 병용요법
- 항암면역요법제 급여기준
- G-CSF 주사제 pegfilgrastim, pegteograstim, tripegfilgrastim, lipegfilgrastim 투여대상 기준 관련
※ 시행일 : 3월 1일(단, 항암면역요법제 급여기준에 대하여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
* 붙임 : 공고개정내역 및 공고전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