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8호(2017. 2. 28)
2.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및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호, 2017.2.9.)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ST2 정량[효소면역분석법] 본인부담 80%
○ 시행일 : 2017.3.1부터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