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회수 등 명령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판매·사용중지 등 협조 요청[(주)레베코인더스트리얼_고주파자극기]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12 게시일 : 2017-02-24

1. 관련 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2347(2017.2.15.)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레베코인더스트리얼’이 ‘고주파자극기

   (허가번호: 제허 07-682호)’에 대하여 변경허가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지난

    2015.12.15.자에 「의료기기법」제34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회수사실고요 명령”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동 업체는 해당 의료기기[고주파자극기(제허07-682호)]에 대하여 회수 등 명령일자부터 회수(개수)를 실시하고,

    2016. 3.1 8.자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회수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17.2.6.자에 민원사항[회수(개수)되지 아니한

    제품을 의료기관에서 사용 등]이 접수되어 관할 보건소에 점검요청을 하였습니다.

 

4. 점검요청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회수(개수)되지 아니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제조사로부터 회수(개수)를 받지

    않고 사용 또는 보관 중인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의거 동 제품에 대하여

    판매·사용중지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조사와 협의하여 동 제품이 회수(개수)가 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로 붙임과 같이 요청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등 명령대상 의료기기 정보

 

 

 


* 붙임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