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17. 1월 공개)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3 게시일 : 2017-02-16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329호(2017.1.23)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건과 요양급여비용 사후 심사건의 심의·의결된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 194번)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요내용]
 -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 출혈이 있는 급성위궤양에 시행한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출혈지혈법의 시술 횟수와 지혈방법(병합요법)의 인정여부
 - 크론병으로 수술한 환자에서 1년 6개월 휴약 후 투여한 Infliximab(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인정여부
 - 뼈 전이된 유방암 환자에게 아로마타제 저해제(AI) 투여위해 실시한 인공 폐경수술 인정여부
 -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붙임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