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76호(2017.1.4.)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