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버버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나. 고시 제2016-62호('16.4.29.)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다. 보험평가과-1087호('16.2.1.) 2016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승인 통보
라. 평가4부-298호('16.12.27.) 2015년도 만성폐쇄성폐질환(2차) 적정성평가 결과 보고
2. 위와 관련, 만성폐쇄성폐질환(2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3. 아울러, 동 결과는 「평가결과 서면안내문」과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을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하였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평가정보'」에 공개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만성폐쇄성폐질환 2차 적정성 평가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