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688(2017.1.23.)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회용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일회용” 및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가 미기재 되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확인된 제품의 정보사항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해당 제품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회용 의료기기 : 한 번 사용할 목적 도는 한번의 시술과정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할 목적인 의료기기(「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조제2호)
* 붙임 : 식약처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