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부-142(2017.01.19.)
2. 위 호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7. 1. 1부터 재가치료를 위한 현금급여(요양비)가 확대 시행됨에 따른 변경된 제도의 주요
내용 및 개정 서식 등을 보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470호(2016.12.30)「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8호(2016.12.30.)「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나. 요양비 지원확대 안내사항
- 급여대상, 기준금액 및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 안내
다. 요양기관 홍보물 게시 및 활용 안내
- 홍보용 포스터 및 리플릿 파일 전송
* 붙임 : 1. 휴대용 산소발생기 안내 1부,
2.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안내 1부,
3. 기침유발기 안내 1부,
4.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