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보험 요양비 확대 시행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건강보험 요양비 확대 시행: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 등)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43 게시일 : 2017-01-26

1.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부-142(2017.01.19.)


2. 위 호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7. 1. 1부터 재가치료를 위한 현금급여(요양비)가 확대 시행됨에 따른 변경된 제도의 주요

    내용 및 개정 서식 등을 보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470호(2016.12.30)「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8호(2016.12.30.)「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나. 요양비 지원확대 안내사항
     - 급여대상, 기준금액 및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 안내

 

다. 요양기관 홍보물 게시 및 활용 안내
     - 홍보용 포스터 및 리플릿 파일 전송

 

 


* 붙임 : 1. 휴대용 산소발생기 안내 1부,
            2.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안내 1부,
            3. 기침유발기 안내 1부,
            4.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