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6 게시일 : 2017-01-26

1. 관련근거 : 복지부(고시 제2017-9호, 2017. 1.23.)


2. 복지부는 상기 호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설 :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각각 신설
○ 변경 :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6과 같이 변경
○ 삭제 :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을 삭제
○ 시행일 : 2017년 2월 1일. 다만, 별지 5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 붙임 : 고시문 및 급여목록표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