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부 3147호(2016.12.29)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사항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과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현지조사지침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제도 관련 공개위치 및 공개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사항
가. 공개위치 :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현지조사/07현지조사의 이해
나. 공개내용 : 조사기관, 대상기관수, 조사방향 등
다. 공개시기 : 2017년 1월부터
■ 2017년 1월 요양(의료)급여기관 현장조사 공개내용
구분 | 조사기간 | 대상기관수 | 조사방향 | ||||||
계 | 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한의원 | 약국 | 치과의원 | |||
건강보험 | 2017.1.9-1.21(12일) | 71 | 10 | 2 | 46 | 8 | 1 | 4 |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차등수가(의사)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촉탁의 방문진료산정 기준 위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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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9 | 2 | 1 | 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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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차등수가(의사)위반청구, 미근무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기타산정기준 위반 청구 | |
* 붙임 : 1.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1부.
2. 2017년 1월 요양(의료)급여기관 현장조사내용 1부.끝.